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전자등록업무규정 ====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제15조 제1항).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* 발행인관리계좌, 고객계좌,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* 발행인관리계좌부, 고객계좌부,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*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, 질권의 설·말소,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·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*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*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*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*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등록기관은 이러한 전자등록업무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제17조).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